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7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영업인가등 신청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2. 정관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3.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방법 및 주요 영업지역 등이 적정할 것4. 투자계획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5. 영업인가 후 3개년의 추정재무제표, 수익전망 및 배당계획이 투자계획에 비추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다만, 신청인이 법 제25조제2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영업인가 신청 당시 투자대상 자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6.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련한 기본적인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할 것7. 주식공모를 하려는 경우 주식공모 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적정하며 간사회사(발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총액인수 계약이나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모집ㆍ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미청약주식에 대한 처리계획이 적정하여야 한다.8. 업무위탁계약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및 사무수탁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이 법령에 부합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할 것나. 법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업무가 상충되지 않을 것다.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이 그 자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고 주주를 보호하기에 적정할 것
②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 중 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이어야 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기업어음 대출 또는 기업어음 할인대출 등을 포함한다)2. 금융기관에 상환할 사채권3. 당해 부동산이 담보된 채무4. 제3항제2호의 방식에 의하여 상환하는 특수채증권 및 사채권5. 당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인수하여야 하는 채무6.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채무
③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1. 거래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매각하는 부동산2. 거래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의 채무증권 중 특수채증권 및 사채권의 상환을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6항제3호가목에 따른 원리금지급 대행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매각하는 부동산3.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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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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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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