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5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영업인가등 신청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2. 정관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3.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방법 및 주요 영업지역 등이 적정할 것4. 투자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할 것5. 영업인가 후 3개년의 추정재무제표, 수익전망 및 배당계획이 투자계획에 비추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다만, 신청인이 법 제25조제2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영업인가 신청 당시 투자대상 자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6.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련한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내부통제기준 : 승인절차, 업무분장, 문서화 및 기록절차, 내부감사기능, 물리적 통제절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할 것7.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이 자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고 주주를 보호하기에 적정할 것8.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9. 주식공모를 하려는 경우 주식공모 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적정하며 간사회사(발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총액인수 계약이나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모집ㆍ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미청약주식에 대한 처리계획이 적정하여야 한다.10. 증권에 대한 투자ㆍ운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을 1인 이상 구비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