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4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세부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채용공고 변경에 관한 사항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