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9조 (면접전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③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채용권자는 면접 질문서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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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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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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