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8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 회의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인사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인사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관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주요 논의 사항
인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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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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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