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6조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3. 노동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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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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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