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1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의 검토 결과 합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 인원수는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예비합격자의 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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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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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