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전형을 직접 관리하거나 채용전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이 합격 또는 불합격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법령ㆍ내부 규정 및 채용공고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채용전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목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2. "공무직근로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3. "기간제근로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4.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본부의 국ㆍ관ㆍ단장, 대변인,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5.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6.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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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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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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