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6조 (채용 구비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표준근로계약서2. 서약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4.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6. 그 밖의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