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6조 (채용 구비 서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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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표준근로계약서2. 서약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4.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6. 그 밖의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표준근로계약서2. 서약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4.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6. 그 밖의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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