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13조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5-12-04 · 시행 2025-12-04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산의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마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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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