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8조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산의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마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연 1회 보호구역 내에 사육되는 제주마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보호구역 내의 제주마는 생후 15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제주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심사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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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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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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