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8조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산의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마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연 1회 보호구역 내에 사육되는 제주마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보호구역 내의 제주마는 생후 15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제주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심사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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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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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