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3조 (자연유산 보호관리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산의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마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 제주마는 동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의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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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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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자연유산 보호관리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제주마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5조 · 적정사육두수제6조 · 혈통의 보존제7조 · 제주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제8조 ·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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