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10조 (반ㆍ출입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산의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마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구역 내에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주마 외의 말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제주마에 관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말(제주마로서의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말에 한한다)과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제주마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된 제주마를 보호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적정사육두수 이상의 제주마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생산단체, 제주마 사육 농민 등에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으며, 반출된 암말과 그 후손 마필의 순수혈통 유지관리를 위하여 종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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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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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