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4조 (제주마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산의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마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마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목마장과 방목장 보호구역 내(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제주마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1. 보호구역 내로의 제주마의 반ㆍ출입 계획2.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등록한 제주마의 반출 등의 계획3. 제주마의 증식 계획4. 제주마의 관리(방역 등) 계획 등5. 제주마 보존관리를 위한 목마장과 방목지의 초지관리 및 조사료 자급 계획6. 보호구역 밖으로 이탈방지를 위한 보호책설치, 급이ㆍ급수시설 설치관리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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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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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