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4조 (제주마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산의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마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마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목마장과 방목장 보호구역 내(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제주마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1. 보호구역 내로의 제주마의 반ㆍ출입 계획2.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합하여 등록한 제주마의 반출 등의 계획3. 제주마의 증식 계획4. 제주마의 관리(방역 등) 계획 등5. 제주마 보존관리를 위한 목마장과 방목지의 초지관리 및 조사료 자급 계획6. 보호구역 밖으로 이탈방지를 위한 보호책설치, 급이ㆍ급수시설 설치관리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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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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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자연유산 보호관리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제주마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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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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