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7조 (제주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산의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마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주마의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제주마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제주마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마전문가 등을 포함한 5~10인으로 제주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구성된 "종축개량공급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2. 제주마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석사이상)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제주마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3.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4. 기타 제주마의 보호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2. 질병ㆍ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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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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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