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6조 (혈통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산의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마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제주마의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제주마 외의 말이 보호구역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의 제주마가 적정사육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처분을 하거 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도지사는 제주마가 다른 말 또는 등록이 되지 않은 제주마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마의 동결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축산생명연구원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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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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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