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11조 (매각ㆍ반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산의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마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제주마는 보호구역 밖의 지역으로 반출(이하"도태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불임마, 노쇠마, 변형마 등은 매각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치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질병 등으로 인하여 폐사한 제주마는 사인을 규명하고 소독 후 폐기처분(매몰 등)하고 표피 등은 박제로 활용할 수 있다.
매각ㆍ반출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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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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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