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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LAW · 예규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외교부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저건물의 적합성
제11조
관저의 규모
제12조
청사 및 관저의 임차승인
제13조
청사 및 관저 임차계약의 갱신
제14조
보고
제15조
임차계약기간
제16조
임차상한선 및 규모
제17조
직원주택의 조정
제18조
임시임차료
제19조
특정지역공관
제2조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제20조
직원주택의 관리
제21조
공관장의 책임
제22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되는 직원주택 임차
제23조
정착지원금
제3조
임차계약의 명의인
제4조
임차주의 권리보호
제5조
소개료 및 보증금
제6조
유지비
제7조
임차료 예산요구
제8조
청사건물의 적합성
제9조
청사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