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에 적용한다. 직원주택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외공관의 임차주택 및 국유재산으로 확보된 재외공관의 국유주택을 말한다.
②정착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상의 재외공무원(단, 재외공관의 장, 이하 공관장,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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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조 ·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임차계약의 명의인제4조 · 임차주의 권리보호제5조 · 소개료 및 보증금제6조 · 유지비제7조 · 임차료 예산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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