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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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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에 적용한다. 직원주택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외공관의 임차주택 및 국유재산으로 확보된 재외공관의 국유주택을 말한다.② 정착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상의 재외공무원(단, 재외공관의 장, 이하 공관장,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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