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에 적용한다. 직원주택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외공관의 임차주택 및 국유재산으로 확보된 재외공관의 국유주택을 말한다.② 정착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상의 재외공무원(단, 재외공관의 장, 이하 공관장,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외교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