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주재지의 특수한 사정, 외교활동수행상의 필요성 또는 인접공관과의 형평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관저의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 관저의 규모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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