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저의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주재지의 특수한 사정, 외교활동수행상의 필요성 또는 인접공관과의 형평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관저의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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