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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청사건물의 적합성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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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공관장은 임차 예정 건물의 위치, 규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토시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공관장실, 회의실 규모의 외교활동 수행상 적합성2. 영사실, 통신실의 위치 및 시설의 보안면에서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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