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청사건물의 적합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임차 예정 건물의 위치, 규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토시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공관장실, 회의실 규모의 외교활동 수행상 적합성2. 영사실, 통신실의 위치 및 시설의 보안면에서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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