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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청사 및 관저의 임차승인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외교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관장은 청사 또는 관저를 새로이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건물의 위치, 구조, 규모 등에 관한 설명서 및 다각도 사진2. 임차건물의 적합성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3. 계약서안4. 중개보수 등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은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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