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직원주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주택에 입주한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거주하는 기간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자의 전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로 인한 임대주의 주택에 관한 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적 청구에 대하여는 퇴거하는 사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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