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임차계약의 명의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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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재외공관명의로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재외공관명의로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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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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