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저건물의 적합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임차 예정 건물의 위치, 규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저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토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응접실, 식당, 주차장 등의 시설 및 규모가 대규모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수반함이 없이 외교활동 수행상 적합한지의 여부2. 건물이 안전 및 보안면에서 적합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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