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특정지역공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구체적 상황 발생시 사례별로 검토하여 확정기한부 또는 불확정기한부로 "특정지역공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3. 10. 22.>1. 전쟁(내란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및 혼란상태로 인해 가족동반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지역2. 특수지 "가"지역중 전시에 준하는 상시 테러로 인해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거나, 대규모 재해 발생으로 인해 공관소재지의 기반시설이 황폐화되어 가족동반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지역
②장관은 "특정지역공관"에 근무하는 공관원의 가족이 제3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의 동일직급 공관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상한선의 100%이내에서 그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 1., 2006. 2. 14., 2007. 8. 13.>1. <삭제 2006. 2. 14.>2. <삭제 2006. 2. 14.>
③<삭제 2005. 1. 1.>
④<삭제 2006. 2. 14.>
⑤장관은 "특정지역공관"에 대하여 수시로 제3국 체류가족 임차료 지급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해당 공관장으로 하여금 매 6개월마다 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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