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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 임차상한선 및 규모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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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장관은 주재지의 주택시세, 외교활동수행상의 필요성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직급별 임차상한선을 책정한다.<개정 2005. 1. 1.>② 직원주택은 별표 1의1 직급별 건평기준 또는 별표 1의2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에 따라 임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상한선을 책정할 때 주택규모기준의 초과 여부를 반영한다.③ 장관은 주재지의 특수한 사정, 외교활동 수행상의 필요성, 예산사정 및 동반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관장은 당해직원이 희망할 경우, 본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를 초과하여 임차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소요되는 추가임차료는 당해 직원이 부담한다.⑤ <삭제 201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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