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청사 및 관저 임차계약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청사 및 관저의 임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연장 또는 갱신의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으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공관장은 임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과 관련하여 예산의 과도한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청사 또는 관저의 이전 등 가능한 대안을 포함하여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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