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따라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외교부직원에 대해서는 동일직급 현지공관원에 준한 주택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05. 4. 19.>③ <삭제 2005. 4. 19.>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되는 직원주택 임차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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