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되는 직원주택 임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따라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외교부직원에 대해서는 동일직급 현지공관원에 준한 주택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삭제 2005. 4. 19.>
③<삭제 2005. 4. 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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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직원주택의 조정제18조 · 임시임차료제19조 · 특정지역공관제20조 · 직원주택의 관리제21조 · 공관장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되는 직원주택 임차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정착지원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