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외무공무원법」 제21조에 따라 장관은 재외공관에 부임한 재외공무원(단, 공관장 제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착을 위한 일정한 경비를 부임 초기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정착지원금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정착지원금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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