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정착지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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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무공무원법」 제21조에 따라 장관은 재외공관에 부임한 재외공무원(단, 공관장 제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착을 위한 일정한 경비를 부임 초기에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법」 제21조에 따라 장관은 재외공관에 부임한 재외공무원(단, 공관장 제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착을 위한 일정한 경비를 부임 초기에 지원할 수 있다.
②정착지원금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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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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