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직원주택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관장은, 직원의 전보 또는 직급의 변동 등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외공관이 임차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직급 또는 가족수에 상응하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임차한 주택범위 안에서 직급에 상응하는 주택을 재배정하거나 또는 문제가 되는 주택을 해약하고 적절한 새로운 주택을 임차하는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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