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장이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5. 1. 1.>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보고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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