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공관장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직원주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임차계약기간중에 사용자의 교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퇴거하는 사용자가 수선의무를 다하도록 사용자의 입주 및 퇴거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주택의 유지, 관리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공관장에게 직원주택의 임차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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