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임시임차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재외공관에 직원이 부임하여 직원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직원주택 임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임시로 체재한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의 대실료(식비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임시임차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 21.>
②공관 직원의 이임시 이임일자로부터 30일 이전에 정부임차주택의 임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후임자의 조기승계 입주희망, 후임자 승계입주를 위한 임차계약 갱신의 불가능 또는 불필요 등의 이유로 이임직원이 임차주택에서 조기 퇴거하게 되었을 경우, 임시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임시임차료 및 임시임차기간은 다음 각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공관장이 건의하고 이를 장관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임시임차료 월 상한 ㅇ 2인 이하(기본지원) : 월 임차상한선의 150% 이내에서 체류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지원 ㅇ 3인 이상 : 기본지원+추가지원(1인 증가시마다 월 임차상한선의 10%씩 추가지원) ㅇ 기타 : 주재지의 임시숙소 시설이 미비하거나 계절별 숙박비 편차가 큰 경우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적용 <문구 신설 2013. 1. 21.><개정 2009. 6. 8.>2. 임시임차기간:부임시 최대 2개월<개정 2009. 6. 8.>, 이임시 최대 30일3.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관 승인하에 동조 제3항제2호에 규정된 임시임차기간을 초과하여 임시임차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월 임차 상한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원
④장관은 공관 신설 또는 폐쇄 준비업무 또는 기타 이ㆍ부임지의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동반가족이 제3국에 일시 체류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 및 동반가족에 대해 동조 제3항 및 동 각호를 준용하여 해당 직원 및 동반가족이 체류하는 지역에서 실제 소요된 임시임차료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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