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임시임차료

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외교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장관은 재외공관에 직원이 부임하여 직원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직원주택 임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임시로 체재한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의 대실료(식비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임시임차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 21.>② 공관 직원의 이임시 이임일자로부터 30일 이전에 정부임차주택의 임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후임자의 조기승계 입주희망, 후임자 승계입주를 위한 임차계약 갱신의 불가능 또는 불필요 등의 이유로 이임직원이 임차주택에서 조기 퇴거하게 되었을 경우, 임시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임시임차료 및 임시임차기간은 다음 각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공관장이 건의하고 이를 장관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임시임차료 월 상한  ㅇ 2인 이하(기본지원) : 월 임차상한선의 150% 이내에서 체류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지원  ㅇ 3인 이상 : 기본지원+추가지원(1인 증가시마다 월 임차상한선의 10%씩 추가지원)  ㅇ 기타 : 주재지의 임시숙소 시설이 미비하거나 계절별 숙박비 편차가 큰 경우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적용 <문구 신설 2013. 1. 21.><개정 2009. 6. 8.>2. 임시임차기간:부임시 최대 2개월<개정 2009. 6. 8.>, 이임시 최대 30일3.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관 승인하에 동조 제3항제2호에 규정된 임시임차기간을 초과하여 임시임차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월 임차 상한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원④ 장관은 공관 신설 또는 폐쇄 준비업무 또는 기타 이ㆍ부임지의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동반가족이 제3국에 일시 체류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 및 동반가족에 대해 동조 제3항 및 동 각호를 준용하여 해당 직원 및 동반가족이 체류하는 지역에서 실제 소요된 임시임차료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