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유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저의 유지비는 당해 재외공관의 예산에서 부담한다.<개정 2013. 1. 21.>
②공관차석, 분관장 및 출장소장의 주택 유지비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외공관의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3. 1. 21.>
③직원주택의 유지비는 사용자인 당해직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유주택의 유지비는 주재지의 특수한 사정, 외교활동 수행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해 재외공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1999.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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