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36조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쇄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제조 등제11조 복권판매수수료 및 판매촉진 활동관리제12조 판매 마감제13조 복권추첨일 등 고지제14조 추첨설비제15조 추첨 참관제16조 추첨의 연기제17조 자료관리제18조 당첨자 정보 확인제19조 추첨업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당첨결과 공지제21조 당첨금 지급제22조 당첨금 미지급액 등의 처리제23조 당첨자 보호제24조 관리책임자 등제25조 복권의 보관제26조 인쇄식복권의 관리제27조 복권의 배송 및 폐기 등제28조 회계의 원칙제29조 회계연도제3조 복권의 발행제30조 정산 및 기금납입제31조 판매대금의 관리제32조 판매관리에 대한 발생 이자의 처리제33조 결산제34조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수령권에 대한 권리관계제4조 게임규칙 등의 승인제5조 위ㆍ변조 식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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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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