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4조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수령권에 대한 권리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금식 당첨금 수령권은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수탁사업자는 연금식 당첨금 당첨자의 사망시 남은 당첨금을 상속인에게 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한다.
수탁사업자는 연금식 당첨금을 지급자의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탁사업자는 연금식 당첨금을 제3항의 사유로 인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남은 당첨금의 합계액을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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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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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