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조 (복권판매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권의 판매는 현금(당첨복권, 실시간 계좌이체를 포함한다)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복권은 복권위원회가 정한 액면가격외의 가격으로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복권의 판매는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복권의 인터넷 판매분,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인터넷 판매분, 전자복권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하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라 한다)은 예외로 한다.
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복권구매자의 계좌이체를 통한 예치금 충전 방식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1일, 1인에게 15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단, 전자복권의 경우 10만원으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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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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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