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25조 (복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보관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에 복권의 보관을 위탁하거나 자체 보관할 수 있다.
수탁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법인에게 복권을 위탁 보관할 경우 복권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외부 유출이나 분실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자체보관할 경우 관계직원 이외 사람의 보관장소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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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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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