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3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도말 복권판매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4. 재원조성실적표5. 사업성과평가서6. 외부회계감사기관의 검사를 마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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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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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