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21조 (당첨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당첨금을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당첨금 지급방식에 의하여 일시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한다.
수탁사업자는 분할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경우 당첨자가 지급청구한 월의 다음 달 20일에 지급을 개시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은행 영업일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