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26조 (인쇄식복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의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로 판매되지 아니한 복권(이하 "미판매복권"이라 한다)을 전자적으로 검증ㆍ관리 하여야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제1항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인쇄복권의 상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 수 있으며 관리를 위해 판매와 반품을 제한할 수 있다.
수탁사업자 등은 활성화 복권 및 비활성화 복권의 내역을 전산보고서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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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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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