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10조 (인쇄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제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쇄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전자적 형태의 복권 제외)은 수탁사업자 등만이 인쇄ㆍ제조할 수 있다.
복권이 훼손되어 번호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무효로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판매되는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은 당회 추첨마감시간 이전에 판매인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고 수탁사업자 등이 검증을 완료한 복권만을 유효한 복권으로 본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효인 복권은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무효인 복권 중 무효사유가 수탁사업자 등의 인쇄 오류에 따른 훼손 등의 경우에는 판매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동일금액의 복권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