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6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총 45조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6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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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하부조직제11조 운영지원과제12조 연구기획과제13조 미래산림전략연구부제14조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제15조 산림생명자원연구부제16조 임산자원이용연구부제17조 연구소제18조 사무분장제19조 공무원의 정원제19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21조 삭제제22조 조직진단제23조 인사관리의 원칙제24조 보직관리 원칙제25조 인사 협의제26조 인사위원회제27조 임용시험의 종류제28조 임용시험 관리제29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제3조 운영원칙제30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제31조 근무성적의 평정기준제32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33조 평정시기 등제34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제35조 승진임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