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임목자원연구과,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생명자원 탐색 및 수집 연구2. 산림생명정보 구축 및 활용 연구3. 유전다양성 평가 및 현지내 보존 연구4. 현지외 보존 및 보존생리 연구5. 유전다양성 복원 연구6. 연구행정 지원 업무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임목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목 육종집단 조성ㆍ관리 연구2. 임목 탄소흡수 증진 연구3. 임목 유전공학 및 클론임업 연구4. 국외 수종 도입 및 육성 연구5. 임목의 기후변화 적응성 연구6. 무궁화 및 조경수 육성 연구
⑥산림특용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과수 품종 육성 및 재배 연구2. 산채류 품종 육성 및 재배 연구3. 밀원자원 발굴 및 육성 연구4.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품질 연구
⑦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생물자원 수집 및 증식 연구2. 미생물 유래 유용물질 연구3. 식물-마이크로바이옴 상호작용 연구4. 버섯 품종 육성 및 재배 연구5. 미생물 분자육종 연구6. 미생물 이용 및 산업화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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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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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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