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연구기획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과학연구개발 중기실행계획 수립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조정 및 관리3.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ㆍ배분ㆍ조정4. 기관 전략계획 수립 및 운영5.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정원 관리6. 산림과학기술정보 구축 및 확산7.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시스템 운영8.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관리 총괄9. 산림과학연구 국내외 협력 계획 수립 및 운영10. 홍보, 간행물 및 지적재산권 관리11. 도서실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