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임산자원이용연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산자원이용연구부에 목재산업연구과, 목재공학연구과, 임산소재연구과를 둔다.
각 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목재산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목재 산업 및 교역 연구2.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 연구3. 목재 순환이용 연구4. 목재의 탄소집약소재 대체 연구5. 목재문화 확산 연구6. 목재가치 증진 연구7. 석재산업 진흥 연구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목재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목조건축 보급 전략 및 제도 연구2. 목조건축 구조안전 및 주거성능 연구3. 목질판상재 및 공학목재 연구4. 목재 보존ㆍ개질 기술 및 장기 이용 연구5. 목재특성정보 및 건조ㆍ절삭 연구
임산소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연구2. 목질계 바이오화합물 및 바이오연료 연구3. 목질계 펄프 소재 연구4. 나노셀룰로오스 소재화 연구5. 목재 추출성분 활용 연구6. 리그닌 활용 바이오플라스틱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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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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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