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둔다.
각 연구소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도 연구2. 임업기계 연구3. 양묘 및 조림 연구4. 산림육성 및 갱신 연구5. 목재수확 및 산림작업 안전 연구6. 임업 기술경영 모델 연구7. 연구행정 지원 업무8.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조성ㆍ운영 관리 및 보호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 전통생활소재 연구2. 기능성 생활소재 연구3. 천연 녹화소재 연구4. 소재자원 생산성 증진 연구5. 연구행정 지원 업무6.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조성ㆍ운영 관리 및 보호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난대ㆍ아열대 산림생명자원 수집 및 보전 연구2. 난대ㆍ아열대 유용수종 육성 연구3. 난대ㆍ아열대 산림경영 연구4. 난대ㆍ아열대 및 도서 산림생태계 연구5. 곶자왈 가치 발굴 및 기능증진 연구6. 난대ㆍ아열대 산림병해충 연구7. 맹그로브 연구8. 연구행정 지원 업무9.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조성ㆍ운영 관리 및 보호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약용자원 수집 및 기능성 평가 연구2. 산림약용자원 품종 육성 및 재배 연구3. 산림약용자원 생산성 증진 연구4. 산양삼 육성 및 이용 연구5. 연구행정 지원 업무6.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조성ㆍ운영 관리 및 보호
각 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