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5명(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3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3명(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보건주사보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노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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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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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