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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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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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29조 ·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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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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